이동통신 3사 로고가 모두 걸린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모두 걸린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사진=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 과다보조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책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번호이동·신규가입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통법 규제 후에도 과다 보조금 지급이 암암리에 진행돼왔던 상황속에 나온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 단속에 걸려 단통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그 최종 책임은 이통 3사에 물어왔지만 판매 장려금 전달만으로는 잘못을 따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신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시간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른바 '스팟성 보조금'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 시장 점유율 사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