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추석 귀성차량 교통 암행단속. (제공=국토부)
                      드론의 추석 귀성차량 교통 암행단속. (제공=국토부)

[뉴시안=이준환 기자] 추석연휴 귀성 및 귀경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드론이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이 암행순찰차와 협력단속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귀성전쟁이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다.

교통량 집중구간에서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한 이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하루 10대씩 드론을 띄우고 경찰은 하루 21대씩 암행순찰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운영 지점에 암행순찰차 배치로 위반차량의 드론 적발과 연계해 경찰이 법규위반 차량을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 단속이 불가할 경우 위반 사진 확보후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드론 단속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갓길 주행 단속 등에 대해 첨단형 단속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비용 증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단속 등 공권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승복하는, 절차적 과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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