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협력업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 어음 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이 의무화된다.

2015년 4월 도입된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은행이 안전망 차원에서 연결된 구조다. 은행이 원청(구매) 업체인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2·3차 협력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시 대기업·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은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방지한다. 은행은 하청업체의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청업체의 부도시에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 대비 안전성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여겨진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해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힘써왔다. 지난 18일에는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 의무화의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롯데그룹, 대기업 최초 45개 계열사 지난달 27일 상생결제 도입·확산 위한 업무 협약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던 한계를 딛고,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상생결제 관련 금액은 '구매기업-1차'는 252조원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비율은 3조원(1.2%) 수준이다. 

중기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