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20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 임시허가를 심의·의결하고자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빠른 시장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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