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점과 같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흥 업종과 함께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사진=픽사베이)

[뉴시안=송범선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춤추고 술 마시는 유흥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벤처기업 제외조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 있기에, 암호화폐들의 가격에 당장 급락을 불러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암호화폐 시세는 국내 악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움직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지만,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시각이 드러난 것이기에 추가정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세계 암호화폐 시세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격만 하락하는 역 프리미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과거에 세계 평균보다 50%이상 높게 국내 시세가 형성돼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의  정반대 상황이다.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가간 경쟁에서 뒤처짐을 초래한다. 이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서도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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