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활용하기 어려워진 태양광 업계.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태양광 업계가 산지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졌다. 앞으로 산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관련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18년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추가 및 부과요율 변경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내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감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감면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주기적 검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산림훼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자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 매립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생활폐기물을 분리한 과정서 생긴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요율(25원/㎏)이 아닌 생활폐기물 요율(15원/㎏)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도 정비됐다. 앞으로는 재활용 실적을 계산할 때 품목별로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품목도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에너지 산업보다는 환경을 더 생각한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효율과 환경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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