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다이어트와 독소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며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클렌즈주스'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해 영양성분에서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 25개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클렌즈주스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와 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는 과·채주스로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대용으로 '클렌즈주스'를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기초 대사량을 떨어트려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 97개 판매업체·25개 제품·218개 온라인 사이트 적발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 C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D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E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F사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 예방, 암과 심장병 예방'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일반 과·채주스 제품 영양성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 차이 없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는 100㎖당 평균 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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