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가 관계공무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으로, 10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국회 회의를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대기업은 국정감사를 피해 갈 수 없다. 대기업들은 매년 국감 때마다, ‘갑질논란’ '늑장신고', '축소·은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여러 현안 이슈로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서의 국감, 초점은?

금융권에서의 국정감사도 이어진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 중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은 올해에도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은행도 피해액이 가장 커,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대한 심도 높은 감사도 피해가기 어렵다.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점에 대해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한 일부 미지급은 소송으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201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3개 부문(민원건수·상품판매과정·소비자정보 공시)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국감의 질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증권가도 마찬가지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5월 해외주식 병합날짜를 뒤늦게 전산처리해 한 고객에 오류사고를 발생케한 바 있다.

이같은 일부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국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든 상황도 거론될 예정이다.

 

금융권의 국정감사 일정

11일은 금융위원회, 12일은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는 26일로 잡혀있다.

또 19일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의 감사가 부산에서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주로, 은행권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를 발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벌·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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