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으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의 비교 사진 (SNS 화면 캡쳐)

[뉴시안=조현선 기자] 가짜 수제쿠키를 판매, 논란이 된 충북 음성군의 '미미쿠키'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A(33)씨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A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안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주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직거래 카페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로부터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체는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둔갑해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해 군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행위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별도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통신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품을 판매했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을 확보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큰 화두가 된 해당 업체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문을 열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