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대림산업)

당초 지난 6월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대림산업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간의 청문회 이후 진척이 예상됐지만 사고 14개월이 지난 현재 답보상태다. 다만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형사기소 등 검찰의 조치가 나오면 지자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전해진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시공에 따른 사고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담당관청인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대림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이다.

대림산업 행정처분 미루는 새 대형사 수주 1위 ‘승승장구’

이런 사이 대림산업은 대형 건설사 중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 대림산업이 올해 3분기까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장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사업장 6곳이다. 수주 규모는 1조5297억 원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서천화력 항만시설 건설공사’(358억 원 규모)도 수주했고,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 활동도 벌이고 있다. 행정 처분이 빨리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됐어야 할 건설사가 관급공사까지 수주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이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한 대림산업의 정상영업은 추가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국제대교 붕괴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재지지 않아 올 1월에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여수 산단 대림산업 출하장’에서 운전기사가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론이 난 사안인데, 행정처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라서 처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림산업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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