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황창규 KT회장이 거취를 정할 때가 됐다.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10일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당노동행위,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 입김 의혹 등 황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 회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선 답을 피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에 대해선 KT 임직원 의원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피해갔다. 또 이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특히 경찰 수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권 부역행위, 노조탄압 등으로 흉흉한 KT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황 회장은 “흔들림 없이 5G를 통한 4차 산업 기술개발 서비스로 대한민국 네트워크를 전환하는데 전진하고 있다”며 앞 뒤가 맞지 않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황창규 회장, ‘정면돌파’...“자신의 거취부터 밝혀야”

이런 가운데 황 회장은 18일 국감장에 한 번 더 출두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출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선 소극적인 황 회장이 한국관광공사의 출자가 박근혜 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장본인을 추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황 회장이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회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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