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2종목을 신설해 12월 첫 시행 예정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2종목을 신설해 12월 첫 시행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3D프린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자격 취득자의 취업 연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2종목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후 12월 22일에 필기 시험을 시행한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뤄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한다.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되며,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에 별도로 공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의 요청 등으로 지난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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