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바디프랜드의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은 연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에도 ‘미지수’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지난 6월 공주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1호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지난 6월 공주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1호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현재 이 회사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교육생활문화 기업인 교원과의 각종 소송전으로 얼룩진 것도 모자라 박상현 대표이사마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자칫 코스피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사사건건 교원과 대립, 신경전을 넘어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 교원에서 유사제품 ‘웰스 미니S 정수기’를 낸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후 필터제조 중소업체 피코그램과 2년 독점계약을 맺고 자가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한 바디프랜드는 유사제품을 출시한 교원을 상대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자가필터 교체형·직수형 정수기 시장을 개척하고 성과를 이뤄냈는데, 교원이 생산공정 및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생산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판매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올 2월 1심 재판부는 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굴복한 바디프랜드는 내년 초 2심을 준비 중이다. 

교원의 ‘웰스’ 정수기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 정수기 상표.
교원의 ‘웰스’ 정수기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 정수기 상표.

교원과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소송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바디프랜드와 교원이 이번엔 정수기 상표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지난 5월25일 교원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는 다르다는 이유로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밖에도 교원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초 임직원들을 동원해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부추겼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교원)이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바디프랜드)의 먹거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박상현 대표이사 등 2명은 교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대표이사 피소는 상장의 악재다.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피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장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장에 앞서 부정적 이슈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덧붙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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