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제약업계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뇌물) 관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제약업계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제약업계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국제약품의 공동대표 남모(39)씨가 42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남씨 등 10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원과 의원의 의사 등에게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2억 원을 제공하는 등 총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역시 검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뉴시안>은 국제약품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 임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는 전화를 꺼놓은 상태다.

사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MG)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등 8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쏘시오홀딩스도 지난해 횡령과 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로 ‘오너 3세’가 법정 구속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9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국제약품 리베이트 제공 흐름도. (사진=뉴시스)
국제약품 리베이트 제공 흐름도. (사진=뉴시스)

유한양행·동화약품 재조명...신종 리베이트 방식 횡행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은 2014년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의약계는 만신창이가 됐다.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의 ‘대납’ 수법까지 다행했다.

특히 ‘감동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의사 자녀의 해외 연수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고액의 보험을 다달이 대납하는가 하면, 심지어 단골 주유소에 미리 선납하는 방식으로 주유비를 내주는 등 교묘하고 다양한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횡행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당국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영업전문대행(CSO) 업체를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용도 변경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CSO가 리베이트를 줬다 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약사를 대신해 영업전문대행업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것이 약값을 높여 환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제약품 리베이트 사건 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