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사실상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6년 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병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술과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4일 KBS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이 등장한다.

올 초 술집 앞에서 겨울 외투를 입은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이다. 한 술집에서는 새벽까지 매일 술을 마셨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허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런 분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풍경이다.

게다가 사실이라면 보석 조건 위반 행위다. 형법 제102조(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피고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구치소 수감에 처할 수 있다.  

전관예우 고려한 초호화 변호인단 ‘화제’

그렇다면 이 전 회장은 어떻게 자유로운 수감생활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고용한 화려한 변호인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KBS는 변호사만 100여 명이 넘고, 여기엔 전직 대법관만 다수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고려한 변호인단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문부호가 찍힌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전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인데 이 전 회장은 불구속으로 또다시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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