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이트를 해킹해 준다는 광고SMS의 캡쳐 화면 (그래픽 구성=뉴시안)

[뉴시안=최성욱 기자] "한국의 웹사이트 전문 침공" 원하는 사이트를 해킹해 준다는 광고SMS의 캡쳐 화면이다.

기자가 참여한 인터넷 메신저의 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 제목은 충격적이다. 제보자 KIM K***님이 받은 문자는 유선 전화번호로 발송된 SMS로 본문에는 각종 사이트를 해킹해 준다는 광고와 함께 연락처로 스카이프(Skype)가 적혀 있다. 

그동안 웹사이트에 DDOS 등의 공격을 원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의 해킹을 부탁한다는 등의 불법 거래는 주로 음지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해킹등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 71조 1항 제 9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같은 해킹광고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경찰청 신고센터로 112 SMS 신고를 하더라도 SMS 문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기에, 수사를 진행하려면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신고해야만 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측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지만, 문자 캡쳐 화면를 제보받은 것은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 필수여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인 면에서 경찰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불법 해킹 광고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범죄가 광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광고같은 SMS광고문자는 사회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청 산하에 별도의 관련 문자만 취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반복 등장하는 번호에 대해 인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