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빈번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수험생을 노린 각종 사이버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8일 "스미싱, 인터넷 사기 등이 수능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등록된 사건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 사건 중 10~20대의 피해자 수가 전체 48%를 차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 혹은 모바일 메신저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돼 소액 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후로 '수능 합격' 등의 관련 메시지와 함께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메시지를 자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세지에 담긴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은 수능 이후 수험표를 제시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수험표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수험표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능 후에는 인터넷에서 의류·콘서트티켓 등 각종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다. 중고 거래시 직접 만나거나 안전 거래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 카드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비미런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 등을 양도·대여·매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 예방·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사기 피해 등을 겪었다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 사례를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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