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10개사 시정명령 내려 (그래픽=뉴시스)

[뉴시안=박성호 기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한성텔레콤 등 10개사에 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4일부터 8월2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성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단정보통신 역시 개인정보보호조치와 미파기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글로벌네트웍스 700만원, 브로씨앤씨 1000만원, 유진아이티 700만원, 큰나래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을 안지켰다"며 "10개 중 이동통신 대리점이 4개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분할 것이 없으나 이통사 직접 지휘 대리점이 이런 것은 심각하다. 대리점, 판매점 조사도 중요하지만 위탁 대상인 이통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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