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 구글 전시장 로고 (사진=AP/뉴시스)
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 구글 전시장 로고 (사진=AP/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정치권이 아마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국회와 IT업계 따르면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는 이른바 '한국판 구글세'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해외 IT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최근 이뤄지는 전자적 용역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내 광범위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토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 심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편입토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28일 오픈넷과 함께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에서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대사관이 서버 설치 문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될 수 있다는 부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FTA와 상충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를 통해 전달한 문제이고, 정말 상충되는지는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버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글로벌 CP 규제의 핵심"이라며 "지금 흐름대로라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 산업과 방송계 전체 집어삼킬 것이다. FTA 위반 소지 있어도 한국 정부가 싸워 나가야할 방향성도 있는 만큼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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