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 (제공=우리은행) 

[뉴시안=조현선 기자]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하고, 3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줄였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연0.27%~0.32%로 인하했다. 특히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사업자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는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돼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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