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을 통해 출점 거리제한이 18년 만에 부활된다(뉴시안 DB)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을 통해 출점 거리제한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대 모습(뉴시안 DB)

[뉴시안=정동훈 기자]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18년만에 부활한다. 편의점 과밀화 문제 해소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약에는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 걸친 본사의 준수사항을 포함돼 있다. 

이번 자율규약은 근접출점을 막고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규약의 핵심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4만192개에 이른다. 출점 제한 기준이 생긴 건 지난 2000년 당시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업계의 자체규약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가잼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에 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인테리어 잔존가·심야시간 영업강제 금지 방안 등 가맹점주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은 자율규약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이번 자율규약은 편의점주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으로 폐점비용 감축이 포함됐으나 '경영위약금'만 감면하는 방안으로는 경감되는 비용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출점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게 된다. 앞으로 편의점을 신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100~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 특성을 참고하기로 했다. 또 각 사는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거리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약이 약속을 하고 안 지켜도 그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업계 스스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공정위도 위약금 감면 실적 등 요소를 상생협약 평가기준 항목으로 신설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업체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6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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