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동훈 기자]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대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원 수준으로 입사 1∼3년 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에서 성과급 등을 빼고 환산할 경우 시간당 6800~7400원에 그쳐,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위권 연봉에 속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이유는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여금은 연간 750%로 격월로 100%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 등에 남은 150%를 지급해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즉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모비스는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지난달 대리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