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사고 부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사고 부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동훈 기자] BMW코리아의 조직적인 결함 은폐·리콜 축소 정황이 4개월만에 드러났다. 국토부는 차량 17만대 추가리콜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사고 원인을 제작사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끊음 현상(보일링)임을 확인했다.

앞서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앞서 BMW는 7월과 10월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BMW차량 화재는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언급되지 않았던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됐다는 점도 밝혀내 BMW측이 주장한 화재원인과 다르다는 점도 밝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MW측은 국토부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다"면서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제가 없다보니 BMW가 한국 소비자들을 깔보는 것이다"며 "피해자 일부만 소송해도 그 결과가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돼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해야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줄을 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