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최대 2개사가 새로 문을 연다. 인가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는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 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최대 2개사에 추가 인가를 발급 예정이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약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다.

다만 반드시 두 곳 모두 인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부족할 경우 1개 업체만 인가를 받거나, 아예 최종 인가를 받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신규 인가 내년 3월부터…5월 예비인가 통과社 대상 본인가 접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된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을 받아 한달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규정된 따른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인가심사 기준은 은행법령상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다.

단,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구체화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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