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공=국세청)

[뉴시안=조현선 기자]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 상속인은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를 통해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단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며 조회 결과와 관계 없이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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