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정윤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올 4월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기에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신청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심금융심사위원은 민간위원 외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이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금융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인 이달부터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혁신금융심사위도 3월말께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2월께 발표하고 이달 중에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5월께 개최하고 1분기 중으로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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