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아이디 불법 매매 광고  (카카오톡 화면 캡쳐)
SNS 아이디 불법 매매 광고 (카카오톡 화면 캡쳐)

[뉴시안=최성욱 기자] ‘페이스북 350원, 구글 G메일 1800원, 네이버 3000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거래되는 계정들은 일부 도박, 성매매 광고 등에 실제 사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광고문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핫메일, 지메일에서 네이버까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의 아이디 거래가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유튜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지메일은 1800원, 번호인증이 끝난 트위터는 800원, 페이스북 가계정은 350원에 네이버의 비실명 계정은 개당 3000원이라고 표시 돼 있다.

이 광고문은 우리 시대, 개인 정보가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지 여론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가 거래되는 기막힌 현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대량으로 SNS 계정 정보를 사고 파는 사업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드루킹 네이버 댓글 사건으로 떠들석 했던 지난해 '매크로'를 통해 짧은 순간 수백여개의 댓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프로그램 '킹크랩'은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댓글은 물론 공감표시와 좋아요를 누르는 매크로를 운영하려면 아이디가 필수이다.

건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소셜 네트워크의 여론 방향을 한순간에 조작하는게 가능하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원천인 아이디를 이처럼 대량으로 사고파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는 불법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이를 누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지 현재로서는 애매하다.

개인이 정보유출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또 인터넷에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이 올라 있다면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감독하에 삭제가 진행된다. 불법적인 인터넷 계정 거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인터넷 상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게시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신속히 삭제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업체가 대량 아이디 거래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작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온라인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했다.

석 달간의 조사결과 방통위 신고건수는 172건 차단건수 156건으로 차단율은 90.69%였다. KISA는 30409건을 탐지, 25202건을 삭제했고 삭제율은 80.9%였다.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취재결과 현실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나 게시물 아이디만으로는 추적이 쉽지 않다. 추적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출범한 여당의 가짜뉴스 특위는 구글 유튜브를 방문 가짜뉴스 104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유튜브 측은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법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ID를 중심으로 한 개인 정보 거래는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들 아이디로 만든 가짜뉴스가 올해 재보선,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린다면 사이버 여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여론 왜곡의 뿌리가 되는 SNS계정 불법매매는 그래서 빨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관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관계 기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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