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조 회장과 함 행장은 현직에 몸을 담고 있어 긴장감이 더 무겁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58)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공채 서류 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입 채용에 있어 수 년간 외부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사기업이라고 해도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감독과 보호가 이뤄지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이 이어진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개별적 양형 사유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채용절차에서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업무를 방해 받았다고 평가되는 1·2차 면접관들이나 우리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일부 면접관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우리·국민·하나 등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전격 수사하면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와 자사주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