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EB하나은행)

[뉴시안=조현선 기자] KEB하나은행은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를 이용한 피후견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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