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로고 (이미지=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지난해 11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불참결정을 했던 카카오페이가 결정을 번복, 본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본사업에 15개 사업자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카카오페이·KT·이베이코리아·11번가·한국전자영수증·KG이니시스·코스콤·한패스·핀크·이비카드·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티모넷·하렉스인포텍·KIS정보통신·KSNET 등으로 알려졌다.

제로페이는 앱투앱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이다. 중간단계인 신용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라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카카오페이는 이번 본사업 참여 결정을 알렸다. 중기부로부터 개별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받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병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향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장번복에 대해 카카오페이측은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4대 원칙에 합의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받아 제로페이 본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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