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아이폰 광고비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의 이른바 '갑질'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에게 광고비 뿐만 아니라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통사에 일정 물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 지난해 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에 상정시켰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결정은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2차 심의에선 피심인인 애플코리아와 심사관인 공정위측이 특히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의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들까지 참여했다.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도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다. 이들은 양측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와 애플의 협상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 압도적인 협상력을 이용해 국내 이통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반면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게 갑질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는게 애플측의 논리다.

애플측 참고인들은 또 '광고비 떠넘기기' 쟁점에 대해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이어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 참고인들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3차 심의로 이어지게 됐다. 3차 심의에선 애플의 보다 구체적인 행위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 안팎에선 당초 최소 서너 차례의 심의를 예상했었다. 통상적인 전원회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할 땐 수 차례 열린다. 앞서 퀄컴 제재의 경우 7차례의 전원회의가 열린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애플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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