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지원을 3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안=조현선 기자] 설 명절을 전후로 대출과 보증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으로 33조원이 풀린다.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900억원가량의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설맞이 대책 중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으로 33조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27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이 늘었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지난해 32조2000만원에서 올해 49조6000만원으로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으로 신용불안 해소에 나선다. 외상매출 채권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증가했다. 

설 명전 전 조달선금과 네트워크론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이면 2월14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정계약은 명절 전 조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을 부처별 하도급대금 집중관리 및 조속지급 유도,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적시 대금지급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특별지원기간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정하고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부가세는 1월 조기환급 신청 건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최대한 지급한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찾아내 별도 경정청구절차 없이 명절 전에 직권환급하고, 내달 25일 지급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은 1일까지 조기 지급 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활력은 살리자'는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연휴 기간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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