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치협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계열사 파견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김치협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계열사 파견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세계김치협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계열사 파견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의 근로자이다.

25일 식품업계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한성식품 계열사 효원은 파견 근로자 임금을 1~2개월 가량 체불했다. 특히 일부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이 최장 5개월까지 지속된으로 알려졌다. 효원은 한성식품의 계열사로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이다. 2017년 기준 약 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순자 대표는 효원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모기업인 한성식품은 1986년에 창업해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14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김치를 공급한 김치 중견업체다. 창업초기 직원1명으로 시작해 호텔과 고급레스토랑에 처음으로 김치를 판매해 화제가 됐다. 현재 28개 전 세계에 김치를 수출하고있다. 김치와 관련된 특허만 25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60개 이상의 각종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겉으론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효원의 경우 외주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 근로자다. 이들은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쪼개기 지급 등에 못 이겨 노동청에 임금 체불 문제를 신고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다.

외주업체는 본사인 한성식품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성식품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자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직원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만 급여 일자에 맞춰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급여 수령이 미뤄질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날짜를 확실히 지킨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성식품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한성식품은 스스로 식문화를 선도하는 초일류 식품 전문기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순자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영철학은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 형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빠른 위기대처 능력과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전략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사업의 성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원칙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기업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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