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전경 (이미지=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구글세'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구글세 과세 동향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몇년 간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달리 조세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매기는 세금을 통칭하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기업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네이버 등의 규모가 크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다. 이는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의 중복과세를 우려해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과세당국은 애플에 지난 10년분 법인세 5억유로(약 6347억원)를 과세했다. 지난달 영국도 애플에 1억3600만유로(약 1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U는 현재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인세를 내는 네이버 등에 구글세를 도입, 과세할 경우 이는 중복과세가 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

기재부는 "구글세는 매출액 기반 과세로 조세 논리상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가거나 부가가치세와도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국제통상 조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척 그래슬리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EU에 서한을 보내 구글세 과세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우선 세무조사 등 현행 제도 내 조치와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2020년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각국의 제안서를 모으는 OECD와 협력,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IT업계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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