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가 모두 걸린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모두 걸린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 장려금이 연간 536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통위는 30만원을 시장 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 조사결과 금액은 평균 44만8442원으로 집계됐다. 적정 판매장려금 30만원을 14만8442원 초과 지급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적용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8개월간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한 결과,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불법 판매장려금 추정액은 5367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일공개한 이통3사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 실태 추정 (표=뉴시스)

이 기간 이동통신 3사의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는 489만9527명(39.1%)이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불법 판매장려금 위반율은 49.2%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의 65.9%가 불법 공시지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제공한다.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이 높으므로 유통망에서는 개별단가를 낮추되 판매량을 높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유인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판매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하나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라며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법적인 보조금이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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