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최성욱 기자] 공정거래 위원회는 구글 유튜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멋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해 온 행위는 잘못 됐다며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14일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서비스 약관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정한 불공정 조항은 모두 10가지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임의대로 회원의 저작물을 처리해 온 부당한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0개 불공정 조항이다.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이중 구글은 무려 ⑨와 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 ①번 조항을 위반했다. 통지 없이 회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는 ②번 조항의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떠넘겨 ③번 조항을 위반했고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해 ④번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구글 유튜브 로고 (이미지=유튜브)
구글 유튜브 로고 (이미지=유튜브)

이들  4개 항목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구글과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①③⑥⑧⑩), 네이버(⑦), 카카오(②③⑥⑦⑨)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구글의 '갑질'에 관한 공정위의 제재에 구글이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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