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케이트보드, 원휠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이 합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 등이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고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해커톤 토론자들은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해 2개 쟁점을 도출했고 각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상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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