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의 '세이브 디 인터넷' 일러스트 (이미지=EFF)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의 '세이브 디 인터넷' 일러스트 (이미지=EFF)

[뉴시안=최성욱 기자] 망 중립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란거리이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차별할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으로 검열, 감청의 여지가 있기에 최근 들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232-190표로 '세이브 디 인터넷 액트(Save the Internet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기업에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차별없이 처리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단체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은 2015년 인터넷 개방 조치 (Open Internet Order of 2015)를 통해 망중립성을 훼손하여 넷플릭스와 같이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쟁을 낳았다. 하지만 '세이브 디 인터넷 액트(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법)'의 통과로 이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될 전망이다.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디어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회사의 유착을 낳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공급회사가 콘텐츠를 검열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 의결을 받을 예정이며 망 중립성은 한번 더 논쟁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플러스 전략’ 브리핑에서 "망 중립성에 관한 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세계적인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놨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검열을 하겠다는 방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경우 미국과의 통상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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