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사옥 외경 (그래픽 합성=뉴시안)
네이버 본사 사옥 외경 (그래픽 합성=뉴시안)

[뉴시안=조현선 기자] 포털의 뉴스 사이트에 신청한 언론사들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2019년 상반기 일정이 공개됐다.

15일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제4기 심의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를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이후 각각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난 3월 개정된 심사 규정의 평가기준과 배점이 적용된다.

정량 평가는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을 심사한다. 또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이 조정됐다. 정성평가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팀이 제휴 평가를 실시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 종료 후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 80점 ▲뉴스스탠드제휴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의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4기 제평위는 지난달 15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제 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장원 위원이 선출됐다. 제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 제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이 선출됐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제 4기 위원장은 "건강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들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위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제재 심사 규정을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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