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성호] 인터넷 전화기는 인터넷을 통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기에 와이파이에만 연결된다면 전세계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다. 바로 이를 이용, 보이스피싱용 전화를 개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 B(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한 뒤 필리핀에 있는 범죄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폰 개설과 유통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울산과 남원 등지에 유령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전화 365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1대당 70만∼150만원 상당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통신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가져다 놓고 일단 전화기가 개통되면 수거한 뒤 전달책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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