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임업계 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임업계 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사진=공정위)

[뉴시안=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임 업계 약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12일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업체는 물론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업체 등 10개 게임업체의 약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돈 주고 산 아이템의 청약철회(환불)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막는 조항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들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민원이 제기된 약관들에 대해 자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카카오게임즈와 웹젠 등 2개사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새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곳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이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들 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한 번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이후 모든 유료 결제까지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앞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 구매액에 놀란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민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나중에 100만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민법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약관이 이렇더라도 실제 게임사들은 미성년자가 아이템 결제 시 부모 휴대폰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문턱'을 두고 있다. 부모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결제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측에 책임을 지우기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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