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개통에 돌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개통에 돌입한 후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불법정황이 파악된다면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5G폰 불법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해 내놓은 설명이다.

지난 주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5G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판촉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5G 신제품 LG V50 씽큐가 공짜폰으로 풀렸다는 소식도, 여기에 웃돈까지 얹어준다는 뉴스도 들려왔다. 얼마나 이같은 공짜폰이 등장했는지 정확한 수량과 금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 대리점이 자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같은 일을 진행했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똑같은 폰을 구입하면서 누구는 100만원에, 또 누구는 50만원에 사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데 있다. 법이 약한 것인지 담당 기관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을 놓아두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수년간 이동통신사는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불법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번번히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무죄가 되기도 했다. 

작년 9월 17일 아이폰 6 보조금 논란과 관련하여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통3사의 상무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1, 2심에서부터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통사는 법원판결을 환영했다. 

당시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안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고 있다. 

당국은 잇따라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계속 시장 과열을 초래하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열 현상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5G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동통신사는 이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새 시스템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과열상태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통위 경고와 단통법을 넘어서는 이통3사의 불법 마케팅을 언제까지 이대로 놓아둘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법을 폐기하는게 맞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방망이를 드는 시늉만 하는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5G폰 시장과열 관련 이통3사 임원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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