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시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 50 씽큐'(사진=LG전자)
10일 출시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 50 씽큐'(사진=LG전자)

[뉴시안=정창규·조현선 기자] LG전자 ‘V50 씽큐’의 출시 첫날부터 일부 판매점에서 공짜폰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방통위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일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몰을 통해 ‘LG V50 씽큐’ 판매를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판매점에서 평균 60만∼7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 시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된다.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일정비율(25%) 할인을 적용한다. 이를 넘어선 추가지원금은 단통법상 불법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최근 V50씽큐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리베이트까지 모두 적용해 ‘공짜’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가 V50씽큐에 높은 공시지원금을 설정한데다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제공되면서 가격이 사실상 0원에 판매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출시 당시 파격적인 5G 요금제 등으로 30일 기준 가장 먼저 5G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했다. 이후 줄곧 5G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SK텔레콤은 ‘V50’ 출시에 맞춰 최대 77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이동통신3사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KT에 밀린 5G 가입자 수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플래티넘 요금제 가입시 공시지원금을 77만3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KT는 월 13만원의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60만원, LG유플러스는 9만5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 선택시 57만원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출고가 119만 9000원의 V50을 자사 5G 기기변경 고객 및 타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0원에 판매해 화제가 됐다.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임 요금제 기기변경 가입시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56만9000원을, 기기변경시 66만9000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10만원의 페이백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대규모 리베이트는 지역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도·소매 채널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두번째 5G폰인 V50 출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보조금 규모나 범위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곽동수 IT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방통위는 답답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제시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명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업체와 이통사 지원금이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다. 즉, 이통3사의 보조금 규모를 확인한 후 최소한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줄이고, 대신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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