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6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할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음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하는 안을 다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지원하는 즉시연금 소송을 비롯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태' 재조사 등 분쟁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 "올 상반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돼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2008년 국내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고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3월 열린 출입기자 신년 오찬간담회에서도 "4개의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며 "분쟁조정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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