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폰 시연중인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사진=퀄컴)
5G 스마트폰 시연중인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사진=퀄컴)

[뉴시안=박성호 기자] "우리 칩셋이 우수해서 성공한 것이지 이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다"

2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모바일 칩 메이커인 퀄컴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퀄컴 변호인단은 2018년 3월 이후 달라진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재판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소 독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퀄컴이 가장 잘 팔리는 칩셋이 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주장으로 산호세 연방법원이 지나친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항소심은 앞으로 약 1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은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에 탑재되는 칩셋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경쟁사를 채택할 경우 사실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퀄컴의 라이센스 권한이 부당하다며 2017년 1월 반독점 소송을 퀄컴을 상대로 제기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의 판사 고(Judge Koh)는 "퀄컴의 라이센스 비즈니스 모델은 모뎀 칩 시장의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퀄컴에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퀄컴과의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고객사들과는 라이센스 모델을 재협상해 독점적 지위를 사용한 부분을 해결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퀄컴의 패소를 알리며 강력한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실행할 책임을 부여한 것은 물론 법원은 특허 라이센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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