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불허 발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불허 발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인터넷은행 인가 두 곳 다 준비가 안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규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키움과 토스, 둘 중 하나는 될 줄 알았는데 뜻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 위원장이 타다 이재웅 대표와 SNS에서 설전을 벌인것과 관련해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전조가 있었다는 지적도 니왔다.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위원장은 “아쉽지만,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심사 방식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을 하는 측에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재도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장의 성향과 함께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더딘 금융계의 변신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후보 모두 탈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규제가 산업자본, 정보기술(IT) 주력 업체에 너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