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내년부터 국내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 공중전화처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 정책에 따라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 있다. 

지난 1998년 초속인터넷의 도입 이후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다. 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산간지역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의 제공 기피로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이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됐다.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 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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