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오슝 아레나에서 열린 제10회 e스포츠 월드 챔피언십 모습 (사진=뉴시스)
대만 가오슝 아레나에서 열린 제10회 e스포츠 월드 챔피언십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성호 기자] 대한민국 e스포츠의 미래를 건 결정이 내달 열리는 대한체육회의 차기 이사회에서 내려진다.

19일 대한체육회는 한체육회가 2019 회원종목단체 가입등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단체의 신규 가입을 검토, 심의했다. 해당 단체는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파워보트연맹이다.

이중 주짓수와 크라쉬는 2022년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라 2022년말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준회원단체 가입 심의를 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한파워보트연맹은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라 인정단체로 가입 승인 심의를 거쳤다.

얼핏보면 큰 문제가 아닌듯 하지만 e스포츠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몇년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e스포츠 협회는 11개 시도지회를 설립한 후 2014년에 협회구성을 완료하여 전병헌 협회장 시절인 2015년 1월 준가맹승인을 받은바 있다. 같은 해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등급 분류가 바뀌었다.

다음 해인 2016년 3월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6월 ‘결격단체’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e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개의 다른 스포츠 종목도 결격단체가 되면서 회원종목 요건 충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원자격을 유지하려면 시군구 지부로 시도지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9개 이상의 지회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25개 결격단체중 단 세 곳만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11월 e스포츠 협회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업들은 협회를 탈퇴했고 대한체육회역시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는 최초의 시범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게임에는 제외되었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는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라는 질문에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닌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발언대로라면 국내 체육계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태권도'에 버금가는 스포츠라고 항변했지만 대한체육회의 회장 발언은 그것만으로 공식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불편한 관계가 물위로 떠오른다.

IOC위원인 유승민 위원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명예고문 및 홍보대사로 위촉된 게 열흘전이다. 지난 5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종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불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7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e스포츠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계속의 위상을 감안, 대한체육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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