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성호 기자] 앞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FATF 총회 논의결과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앞으로 감독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주석서와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범죄자의 가상자산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취급업소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감독당국은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취급업소 관련 신고등록을 받고 있지 않다. 일부 업체에서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을 뿐다. 향후 인허가·신고등록 법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한 취급업소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관련 주장이 혼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련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