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서비스 타다 홍보 영상 (화면캡쳐=이석구 기자)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 홍보 영상 (화면캡쳐=이석구 기자)

[뉴시안=이석구 기자] 택시업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인 ‘타다’가 이번에는 파견법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24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이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유사 택시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타다가 제휴를 맺은 22개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타다측은 택시와 같은 여객운수업이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가 약 90%이고,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는 일당을 받고, 4대 보험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계약직 파견노동자는 4대 보험을 적용 받고, 평일 주간에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여객법 34조 2항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8조는 알선 예외 사항으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승차 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용자동차(렌터카)로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한 여객법을 위반하고 예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타다는 여객법 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여객법에 이어 파견법까지 위반하는 것이 된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노총은 타다에 대해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 착취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타다’ 기사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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